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세법에 규정된 각종 가산세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상의는 기업들이 이삿짐센터나 건설현장의 노무자식당 등 전국 130만곳의 간이과세자와 불가피하게 거래할 경우 이들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아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 위반으로 거래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고 있으나 이를 발행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율과 같은 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매년 주주변동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누락분(액면가기준)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소액주주들은 주식지분 변동상황을 회사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고대상을 1%이상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국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세법을 잘못 적용해 패소한 경우 현재는 이미 받은 세금에 연5.84%의 환급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기업이 세금납부를 연체할 때 물리는연 18.25%의 벌칙성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