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9일 허위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중도금 대출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P건설 대표이사 유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경기 광주군 초월면에 시공 중이던 아파트가 정상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 95건을 만든 뒤 이를 근거로 1999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시중은행 2곳에서 51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자사 직원과 직원 가족, 협력업체 직원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거나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1인당 150만~300만원의 사례금을 주고 일반인명의를 빌려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