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의 5%서 6%로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현행 월소득의 5%에서 6%로 1%포인트 인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도시 자영업자와 농어촌 가입자 등 지역가입자 983만여명(지난 4월 말 현재) 가운데 납부예외자 414만명을 제외한 569만명의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 산정기준상 월소득 360만원 이상인 최고등급(45등급) 가입자의 경우 월보험료가 월 18만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최저등급(1등급, 월소득 22만원)은 1만1,0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연금보험법은 99년 국민연금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제도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3%로 정한 후 오는 2005년까지 매년 7월 1%포인트씩 인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인 9%에 맞추도록 돼 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