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배당투자 펀드 주목

절세금융상품 가이드…배당투자펀드는 올해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
장기주택펀드·연금저축펀드 함께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최대 215만원까지 稅환급

연말 소득공제·배당투자 펀드 주목 절세금융상품 가이드…배당투자펀드는 올해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장기주택펀드·연금저축펀드 함께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최대 215만원까지 稅환급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하반기 재테크 전선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금리하락세가 당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아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달라진 상황에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추가 인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은행은 이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곳이라기보다 돈을 잠시 맡겨두는 금고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형 펀드의 목표수익률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채권형 펀드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성룡 한국투자증권 고객자산관리부장은 “은행금리의 추가하락으로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들도 더 이상 은행에 눌러있기 힘든 때가 됐다”며 “당장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기 힘든 투자자라면 투자수익과 함께 연말정산 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소득공제상품과 연말배당투자 상품에 관심을 둘 때가 됐다”고 강조한다. 안정적인 투자수익과 세금감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세금 한 푼이 아쉽다. 연말정산 혜택상품에 관심= 1%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한 푼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큰 효과를 내는 때가 됐다. 펀드수익에다가 연말정산 때 절세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적립금의 40%,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적립금의 240만원까지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두 상품에 가입해 최대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에 각각 750만원, 240만원씩 총 99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소득에 따라 돌려 받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54만원에서 최대 215만원까지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750만원을 넣으면 연말에 적립금의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30만~12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240만원 이상 넣으면 24만~95만원을 환급 받는다. 보통 과세표준이 1,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은 108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게 된다. 108만원은 정기예금 금리가 4%대인 시절에도 2억7,000만원을 1년 동안 묻어둬야 받을 수 있는 세전 수익이다. 만약 8월말인 지금 투자를 한다면 3분기, 4분기 두 분기 동안 각각 600만원과 240만원씩 총 840만원까지 납입하면 되고, 소득에 따라 48만원에서 19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절세상품의 기본, 장기주택마련펀드= 이 상품은 만기를 7년 이상으로 하면 비과세혜택에 연말 소득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 중의 절세상품이다.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16.5%의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이며, 가입기간은 내후년까지 가능하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주요 상품으로는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장기주택펀드’와 삼성증권 ‘삼성장기주택펀드‘, 대한투자증권 ‘스마트플랜 주택펀드’, 푸르덴셜투자증권 ‘드림장기주택펀드’, 현대증권 ‘KB장기주택펀드’ 등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 ◇세재혜택도 받고 연금도 받는 연금저축펀드= 만기 10년 동안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걋?연금저축펀드다. 국공채형ㆍ채권형ㆍ주식형ㆍ혼합형 등 4종류의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연간 불입액 중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후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만 55세 때 연금소득세 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감면 효과가 크다. 소득공제 외에도 1년에 두번까지 주식형과 채권형 간의 종목을 바꿔,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시장의 강세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후 추가적인 이자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최고의 중장기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의 적용범위가 지난달 27일부터 넓어졌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만65세 이상에서 60세 낮아졌고, 1인당 2,000만원이었던 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가족 중 해당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1년 이상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당투자 펀드는 연말 배당시기와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관심을 끄는 상품이다.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입력시간 : 2004-08-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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