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스 코드(source codeㆍ소프트웨어 설계도)’ 정보를 강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예정대로 오는 5월 내 강행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요미우리(読売)신문은 중국 정부가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단말기 등 IT제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이 같은 강제 인증제도를 5월 중 도입하기로 하고 미국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IT제품에 대해 제품의 설계도격인 소스 코드를 중국 측에 공개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스 코드가 유출될 경우 개발 성과 등 기업의 주요 지적재산이 중국 측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는 중국 공무원이 현지 외국 기업을 방문해 제품을 검사하는 과정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품의 현지 생산ㆍ판매나 중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가 공개되자 일본이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인 중ㆍ일 정상회담 의제로 관련 안건을 채택할 가능성을 즉각 시사하는 등 국제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중국은 독자적인 안전기준인 ‘강제 제품 인증제도(CCC 인증)’에 IT제품 13품목을 더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파악된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도 도입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수는 있지만 시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중ㆍ일 간 통상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본 측은 중국 정부에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도 “이는 어떤 선진국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이례적인 제도”라며 “소스 코드를 알게 되면 암호 정보를 해독할 수 있고 기업의 손실을 너머 국가기밀이 누설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 방지 등을 목적으로 내세워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방침이 공개된 이래 미국ㆍ유럽ㆍ일본 정부 등은 기업의 지적재산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중국 정부에 제도 철회를 요구해왔다. 선진 각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제도 유예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강제 조치가 비접촉 IC카드나 디지털 복사기, 금융기관 전용 ATM 시스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