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시행령' 공청회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건립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가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재건축은 300가구 또는 3,000평 이상 지역이어야만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20일 경기도 분당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말 공포되며 건교부는 공청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하위규정을 제정, 내년 2월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뒤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청회 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건축 연한 상향을 주장해온 서울시의 경우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에서는 또 단독주택의 재건축도 300가구(기존 가구수 기준) 또는 1만㎡(3,000평) 이상 지역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재건축에 따른 집값상승효과 등 경제성은 배제하고 건물의 구조안전성과 기능성을 분석, 건축물을 1(유지관리)~5등급(재건축)으로 구분하도록 했으며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도 구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시기 조정과 건축물 노후ㆍ불량 정도 평가를 위해 특별ㆍ광역시장이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 소유자는 종전 상가금액과 재건축에 따른 새 상가금액의 차이가 최소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큰 경우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구 50만명 이상의 17개 시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0년 단위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되 50만명 미만의 시라도 필요하면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주민 2분의1 이상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화하고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은 주민 전원 동의에서 5분의4 이상 동의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과조치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뤄진 사업구역 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과 지난 8월9일 이전에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 시공사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