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강제징수를 위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이와 함께 추징금 미납자는 벌금미납자와 동일하게 노역장 유치 등의 환형조치나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추징금의 벌금형 전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한강홀에서 ‘추징금 징수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징금 강제징수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정웅석 서경대 교수(법학과)는 기조발제를 통해 “추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수사당국에 은닉재산 조사권 및 금융거래 내역 조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의 수사수단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후 추징금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강제수단들을 인정하는 규정들이 없어 추징금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은닉재산 조사권 신설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벌금미납자와 같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형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프랑스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구금도 인정하고, 대신 구금기간에 상응해 추징금을 면제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증가로 추징의 형벌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화되는 등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개정 시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추징금 미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24조5,415억원으로 미납률은 99.8%에 달할 정도로 추징실적이 저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