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권(金正權) 의원은 11일 헌혈 횟수에 비례해 소득세를 깎아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혈액부족문제 해결을 위한토론회'에서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혈 인구의 17%에 불과한 30~40대 직장인들의 헌혈 참여가 확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30~40대 직장인의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 헌혈 1회(혈액 400㎖)당 복지부 산정가액(4만4천520원)을 적용, 헌혈 횟수에 따라 연말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금융기관처럼 연말에 헌혈 횟수 증명서를 신청자에게발급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재 혈액수급 구조대로라면 2030년에는 필요수혈량의 44.5%만 공급될 전망"이라며 "특히 노령화와 중증질환 증가로 필요수혈량은 34% 증가하는 반면학교와 군 중심의 단체 헌혈자는 32% 감소해 심각한 혈액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 교과과정에 헌혈의 필요성, 헌혈 참여방법 등 내용 반영▲헌혈 횟수의 생활기록부 기재 ▲헌혈 횟수 봉사시간 산정 ▲사원채용시 헌혈 횟수로 가산점 적용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헌혈자 수는 전년보다 6만명 가량 줄어든 15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헌혈 횟수는 1.47회로 전년에 비해 소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