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 44%로 인하

오는 7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이 기존 49%에서 44%로 인하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기존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기간 20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인하된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2007년 9월 4조1,000억원에서 2008년 9월 5조6,000억원, 지난해 발 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 금리는 급격히 인하됐으나 이자율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돼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에 시달렸다”며 이자율 상한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서민 보증대출 정착, 시장금리 등의 변수를 고려해 1년 이내 최고이자율을 추가적으로 5%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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