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314곳 관리감독" 한은·산업은·기업銀, KBS·EBS… 현 101개서 3배나 늘어 현상경 기자 hsk@sed.co.kr 한국은행ㆍ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과 KBSㆍEBS 등 공공기관 성격의 언론기관이 앞으로 정부의 관리감독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인천항만공사ㆍ가스공사 등 3개 민영화특별법 적용기관도 인사ㆍ경영 등에서 정부의 관리를 받게 돼 현행 101개인 정부 관리대상 공공기관이 314개로 크게 늘어난다. 또 한국전력과 KOTRA 등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 정부투자기관법 등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온 공기업들이 공익성과 상업성 여하에 따라 전면적으로 재분류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개선 추진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께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여론을 수렴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기획처 차관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주인이 없다 보니 방만한 경영이 일상화됐다"며 "그동안 정부 관리를 받아온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 이외에 한은ㆍ산은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기관도 정부의 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관리할 공공기관은 ▦한전ㆍ도공 등 투자기관 14개(정부투자기관관리법 대상) ▦국민연금ㆍ지역난방 등 산하기관 87개(산하기관법 대상) ▦KDI 등 출연연구기관 46개(출연연구기관법 대상) ▦가스공사ㆍ한국공항 등 민영화기관 3개(민영화특별법 대상) ▦한은ㆍKBS 등 금융ㆍ언론기관 및 재출자ㆍ재출연기관 164개로 총 314개가 된다. 여기에는 한국투자공사(KIC), 부산항만공사 등 최근 신설된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은 12월부터 기획처의 공공기관 포털사이트(http://www.mpb.go.kr/ppl.htm)를 통해 인원ㆍ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예산사용내역과 주요경영실적 등의 상세 경영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이들 기관의 이사회에 사장ㆍ상임이사 등의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비상임이사에게는 감사요청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이들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표준 지배구조체계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부 지분율에 따라 투자기관ㆍ관리기관 등으로 나뉜 공공기관의 유형도 상업적 성격의 '공기업'과 공익적 성격의 '산하기관'으로 새로 분류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한전ㆍ지역난방공사ㆍ가스공사 등은 성격이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관리체계로 관리돼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사기관으로 분류된 곳에는 동일한 법령을 적용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11/23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