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이 오는 31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기 위해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을 이용하는 7,000여개 중소기업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를 활용하는 16만개 사업장은 고용허가제를 각각 실시할 방침이다.
최병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해서 양 제도를 병행 실시하겠다”며 “병행실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산업연수제도를 활용하는 7,000여개의 중소기업은 현행 같이 연수생 활용이 가능하고, 불법체류자 활용 16만개 사업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는 `산업인력공단`이 맡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알선 등은 전국에 있는 일선 `고용안정센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력을 송출하는 동남아시아 등 국가들과 외국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3년마다 이를 갱신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업종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결정된다. 최실장은 “외국인 구직자를 모집할 때 비리발생, 불법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감안해서 정원조정과 MOU 갱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1일 실시되는 고용허가제 찬반투표에서 고용허가제가 통과되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고용허가제 법안이 완전 폐지, 외국인 인력에 대한 강제출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