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본안소송 2차 공판을 열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됐던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을 들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시민단체 등 원고측에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과 조승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경제팀 책임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서 새만금의 수질오염과 경제성 없음을 집중 부각했다.
반면 피고측인 농림부는 바트 슐츠(Bart Schultz) 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위원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새로 신청하고 공판 속행을 요청했다. 나머지 4명은 허유만 농어촌연구원장 등 지난 99년부터 2년여간 진행된 새만금 사업의 민관공동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국내 전문가들이다.
농림부측은 “바트 슐츠 전 위원장의 경우 간척사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정부 관료출신으로 네덜란드의 간척사례 등을 증언함으로써 환경단체측의 증인으로 참석했던 독일 환경연방청의 아돌프 켈러만 생태계 연구팀장의 증언을 반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