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돼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기존의 이자차액보전 방식에서 신용보증기금 신설을 통한 정부 보증 방식으로 변경한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대학생 대출금에 대해 이자 일부(2005년 기준 연리 8.25% 중 4.25%)를 보전해 왔으나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대학생들의 부담이 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보증 방식으로 개편되면 대출금리는 8.25%에서 6.5% 안팎까지 내려가더라도 이차보전을 해주지 않아 학생의 금리부담은 다소 커지지만 기금재원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어 1,000억원의 재원으로 1명당 400만원씩 연간 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요구 때문에 연간 30만명이 대출을 신청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또 대출금 한도도 등록금(총 2,000만원)외에 생활비까지 총 4,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상환기간도 7년거치 7년상환에서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된다.
대출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모두 물어야 돼 현행 보증보험회사 보증료(연리1% 안팎) 등을 감안하더라도 1.5%포인트 가량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각 대학이 대상자 선정 때 학점, 학교생활 등의 기준을 통해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미상환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은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학부모 연대보증이 없어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