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

'盧 640만弗 의혹' 영구미제로·· 구체물증 확보 보다는
대부분 '박연차 입' 의존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로비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SetSectionName();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 '盧 640만弗 의혹' 영구미제로·· 구체물증 확보 보다는 대부분 '박연차 입' 의존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로비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라는 지역 기업인이 세금을 탈루해 비자금을 조성, 이를 정ㆍ관계 및 법조계 등 사회지도층에 무차별 뇌물 로비를 벌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문어발 로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인사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전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로 640만달러 수수 의혹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됐다. ◇정ㆍ관계 인사 21명 대규모 사법처리=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 진ㆍ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ㆍ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기소됐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할 예정이며 박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이날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12월22일 박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면서 연루자 다수가 기소됨에 따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 전 회장이 밀폐된 중앙수사부 조사실이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보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온 측면이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심적 충격을 받은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말을 바꾼다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오래된 기억과 비서의 달력 메모에 의존한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죄 입증의 증거로 불충분함을 증명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 "수사 정당했다" 정면돌파=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ㆍ딸 등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나 계좌 추적 등에서 가족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에는 박 전 회장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40만달러를 송금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추가조사가 필요했었다고 설명했다. 정례 수사브리핑을 통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이 먼저 정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수사기록은 중대사건으로 분류돼 영구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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