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의 시한을 놓고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사이에 의견 차이가 빚어지고 있다.27일 노동부와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9월초까지 노사정 합의가 안되면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사정위원회는 최소한 9월 중순까지 논의를 끌어간다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합의만 해오면 의원입법 형태로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9월중순까지 기다려볼 만 하지만 만일 그때까지 논의를 끌어가다가 합의가 안된다면 연내 입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를 바탕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면 40-50일 정도면 입법이 가능하지만 정부 단독으로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려면 최소한 입법과정에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무작정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과정을 담은 내용을 넘겨주면 이 가운데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1년3개월간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벌여왔기 때문에 연월차 휴가 조정 등 일부 핵심 쟁점을 빼고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노사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합의를 하려면 9월초까지 하고 만약 합의가 안될 가능성이 크면 아예 지금부터라도 정부 단독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까지 주 5일 근무제 조기 도입을 국민들에게 공언한 마당에 무작정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다 연내 입법이 무산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는 노동부가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쟁점에 대한 노사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져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9월 중순까지 합의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합의가 안될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노사정위의 한 당사자인 노동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며 '본회의와 별도로 노사정위원장과 경총회장,한국노총위원장,노동장관 등 노사정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끝까지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