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실태조사 내년부터 연례 실시
내년부터는 매년 정보격차 실태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정보격차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정례화된다. 또 이 조사는 ▦정보통신 제품의 보유 여부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 현황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실태 등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8/0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