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른자땅 16곳 조건부 협상지 선정

용도지역 변경으로 생긴 땅값 상승분은 전액회수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 전체부지 20~48%이상 기부채납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가능 용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혜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야기되는 땅값 상승분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오르는 땅값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수할 방침”이라며 “토지 소유자가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국장은 그러나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할 부분”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시는 지난 2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산정했으며 이에 따라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전체 부지의 20~48% 이상을 기부채납하도록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공익을 위해 환수하는 부분이 해당 사업지의 건축 및 토지의 일부였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업지에 한정하지 않고 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도 적용되게 할 예정”이라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협상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경우 총 부지의 30% 이상을 공공에 기여해야 하는데 이 중 10% 내외는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로, 나머지 20% 내외는 다른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공익시설’로 회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혜 문제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과 상반되는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도시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에 대한 공개 토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 48% 이상의 기부채납을 요구한 상태로 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타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의 노른자위인 강남 삼성동의 한국전력공사 부지는 당분간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한국전력은 매각 대상이어서 사업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 사업자격을 얻든, 개발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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