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천안 투기지역 대상에 올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천안, 대전, 광명이 올랐다. 특히 대전, 천안이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충청권에 대한 강도 높은 투기억제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3월중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천안ㆍ대전ㆍ광명이 지정요건을 갖췄다는 것.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3월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1.2%)보다 집값 상승률이 30% 이상, 즉 1.56% 이상으로 오른 곳은 천안(5.13%), 광명(2.85%), 대전(1.76%), 순천(1.62%) 등 4곳. 특히 정부가 충청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으로 묶었음에도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른 충청권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대전 9.38%, 충주 2.57%, 청주 6.62%, 천안13.09% 치솟는 등 전국 평균(1.16%)과 비교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상승세 확산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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