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임수술이나 출산불능 여부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아니다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수술 사실을 숨기는 등 성실하지 못한 가정생활로 결혼이 파탄 났다며 A(44)씨가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불임 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출산불능 자체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의부증이 있다거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등 A씨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 혼인 생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A씨는 지난해 10월 돌연 가출한 후 ‘새로 사귀는 여성이 있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A씨는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감춰 결혼이 파국을 맞았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