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10명 중 9명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병급조정 조항 등 수령에 제한을 두는 연금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금액규모별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수급자 126만4,034명 중 급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43만3,632명(34.3%)이나 됐다. 또 10만~19만원인 수급자는 54만1,851명(42.9%), 20만~29만원 16만7,300명(13.2%)으로 전체 수급자의 90.4%가 30만원 미만의 쥐꼬리만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약 37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특례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3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각각 92.8%, 95.2%로 다른 종류의 연금에 비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금법상의 병급조정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 의원은 “두 개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높은 급여를 선택하되 다른 급여도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등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