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벤츠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승용차 12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폭우가 내리거나 고압 세차기로 세차할 경우 자동차 뒤쪽 등화장치에 수분이 스며들어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전자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독일 다임러사에서 지난 2008년 7월~2009년 3월 생산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ML280CDIㆍML350ㆍML63AMG 3차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뒤쪽 등화장치의 방수 등을 위한 실링을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지난달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080-001-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