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여성들 국가·업주상대 소송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와 업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단장 이명숙 변호사)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원고로 성매매 업주 및 단속 의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업주와 결탁한 부패 경찰관에 성상납을 강요받은 피해여성을 비롯해 ▦섬지역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지역내 주민, 공무원, 경찰의 감시를 받았던 피해여성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한 합법 대출 형식의 선불금 피해를 입은 여성 등이 나와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성매매업주들이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 합법적인 대출로 위장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제공함으로써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제시되기도 했다. 지원단 측은 이를 통해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성매매를 전제로 사채를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 측은 이번 청구가 받아 들여질 경우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 정책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가 인정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이후 시행되면 피해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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