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인 상태로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기업의 경상손실과 시가총액을 연계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추가된다.
5일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의 M&A를 활성화고 건실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 이 같은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소 액면가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 상태로 30일간 거래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내년 7월부터는 이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60일(매매일 기준)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이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는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 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러한 사유가 계속 발생하면 퇴출된다.
이에 앞서 오는 8일부터는 소규모 합병과 분할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해 비공개 기업과의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합병으로 만들어진 회사 주식총수의 5% 미만인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는 비공개 기업의 최대 주주 등에 대한 지분변동 제한 요건과 결산재무제표 확정 요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의견 요건을 `적정`으로만 제한하고,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에
▲최근 사업연도 ROE 5% 이상
▲최근 사업연도경상이익 실현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요건을 신설한다. 일반 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도 최근 사업연도 ROE 10% 이상 요건이 새로 추가되고, 자본금 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