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점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을 엄격 통제한다.
또 광산개발에 생태환경회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무차별적인 광산개발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3일 중국 국토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산개발절차 개선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텅스텐 ▦주석 ▦안티몬 ▦희토 광산물 등 보호성 광산물에 대한 신규 채굴허가증 발급을 전면 중지하고, 이런 광물을 생산하는 기존의 광산들도 채굴총량제를 도입해 생산량을 통제해 나갈 예정이다.
또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생태환경 회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산개발 부담금을 부여해 개발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안전사고가 쉽게 발생하는 광산에 대한 생산을 중지하고, 규정된 시간내에 최저 채굴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는 광산을 없애는 등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광산 수를 대폭 줄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