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금) 15:46
보험감독원은 25일 무리한 보증보험 보유로 1천8백57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한 대한재보험에 대해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대한재보험은 95∼97 회계연도중 보증보험 재보험특약 갱신시 과거 손해율, 보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유량을 늘려 3년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누적손실이 1천8백57억원에 달해 경영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재보험은 원자력발전소 재산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영수업무처리 과정에서 계약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2회 및 3회 분납보험료 6백21만달러에 대해 납입기일을 2개월간 연장해줬다.
이와함께 프랑스의 MBM社와 재보험거래를 하면서 정산금액에 차이가 있음에도이를 5년8개월간 방치해둔 사실도 적발됐다.
보감원은 또 지난 6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종업원퇴직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환급금 12억6천5백만원을 대출채권과 부당 상계처리한 한국생명보험의 관련 임직원을 문책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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