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지노에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칩으로 교환하면 금융당국에 보고가 된다. 또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사람과 거래를 한 금융기관은 최고 1,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2,000만원 이상의 칩을 교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해야 한다. 100만원권 초과 수표를 칩으로 교환할 때도 보고기준 금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사람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생계비나 의료비 등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잇는 경우 금융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의 금융거래 허가 거부 등의 처분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거래제한 대상자와 거래한 금융기관은 5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