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소기업 무담보 지원

서울시, 中企육성자금 3,000만원까지앞으로 서울시내 소기업과 창업기업은 담보없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창업한지 3개월이 안 된 기업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담보 확보와 매출 확인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 20일부터 3,000만원 이하의 자금을 무담보 신용 대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소진분과 12개 시중은행 협력자금 등 약 940억원의 신용대출 자금을 확보했다. 시는 특히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 매출액 신고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신용평가 등급과 상환능력을 신고매출액이 아닌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한 시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예정자나 설립 3개월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시는 창업기업의 경우 객관적으로 창업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기관 6개월 이상 이수자, 공공기관 설립 지업훈련기관의 창업자 과정 6개월 이상 이수자, 동일업종 5년이상 종사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결정했다. 또 현재 추천ㆍ심사ㆍ보증 등 3단계로 나뉜 대출절차도 심사가 생략된 2단계로 간소화시켰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 5.5%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일반대출에 비해 3.5% 정도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정확한 매출이 집계되지 않아 공금융 대신 고리의 사채를 이용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중소기업자금 확대로 관내 3,200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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