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주요주주, 세양선박에 지분 매각..표대결 관심
진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세양선박의 지분매입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관계인 집회의 표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던 최모 변호사가 최근 지분 전량을 세양선박측에 매각한 데 이어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는 정모씨 역시 지분매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진도의 주요주주인 최 변호사는 보유지분 10%를 주당 4,000원에 세양선박측에 매각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최 변호사는 "추가적인 감자안이 뒤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호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분 11.7%를 보유하고 있는 정씨 역시 "본업을 수행하면서 현금유동성의 개선이 필요해 세양선박측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양선박측이 최씨와 정씨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지분율이 24%에 달하는 만큼 오는 8월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의 표대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양선박이 진도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 등과 주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주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는 주식 보유자들의 동의가 아닌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들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입력시간 : 2004-07-14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