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사업 일몰제 도입한다

3년마다 평가해 존치 여부 결정등 엄격하게 관리
부상수급땐 환수등 처벌강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몰제가 도입돼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 주기로 평가한다. 또 보조금의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환수, 지급 중단 등 강력 제재를 가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ㆍ폐지가 어려워 계속 확대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형도 강화된다. 현재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생시 벌금 상한액이 50만~50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1,000만~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등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 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 통제장치 강화 차원에서 보조금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입법 예고한 후 상반기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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