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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법적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부 등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별 1,2,3호, 무궁화위성 1,2,3호, 아리랑 1호, 과학위성 등 모두 8기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주기술 강국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에는 우주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향후 2015년까지는 총 20기의 위성이 확보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정비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내 우주개발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지만 항공우주산업은 산자부가, 통신위성은 정통부가 맡는 식으로 관할이 나뉘어 있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과기부에 따르면 우주개발진흥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사업단 ▦우주사고조사위원회 등 세 가지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분야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상위기구 역할을 담당한다. 우주개발사업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실무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성발상의 실패 등 우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와 처리 등 대응조치를 맡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을 위한 기구신설 외에도 위성발사 등 우주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고 피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부족, 개발계획 차질도=
국내 우주개발은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보다 적극적인 배려와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0년에 확정된 ‘우주개발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20년 동안 투자비용은 공공ㆍ민간 부분을 포함, 총 5조1,570억원. 하지만 올해 정부예산은 1,505억원에 불과하다. 내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예산배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발계획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우주개발은 특성상 정부가 대부분을 떠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5년으로 계획된 저궤도 소형위성의 국내 자력발사가 사실상 2007년으로 연기됐으며 이에 따라 외나로도 우주센터 개장도 2007년으로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인 선발 이벤트로 바람몰이=
정부는 우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첫 우주인을 일반인에서 뽑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주인 선발을 시작, 연말이나 내년초에 3명의 후보를 뽑고 향후 3년의 적응훈련을 거쳐 최종 1명을 러시아 우주선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특히 과학자들 중에서 우주인을 선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우주에서 실험이나 작업을 하려면 과학적 지식과 소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기부 최은철 우주항공기술과장은 “지난해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에서 보듯 우주개발은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적 자긍심을 높인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