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법 시행 앞두고...대형-영세업체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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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하순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는 대금업법 시행을 앞두고 사채(私債)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자본금 규모가 큰 대형 대금업체들은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등 어엿한 금융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영세업자들은 대금업법이 시행될 경우 설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무리한 채권추심과 살인적인 고금리 횡포로 막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영세 사채업자에게 뒷돈을 대주던 상호저축은행들도 대출금 회수에 나서 신용이 약한 서민들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10월27일부터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로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대형 대금업체와 영세업체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대형 업체들의 경우 대금업법이 시행될 경우 상호저축은행들이 취급하는 소액대출과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규모가 큰 업체들끼리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해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몇몇 업체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조달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일부 대금업체는 매물로 나온 소규모 상호저축은행을 매수해 저축은행과 대금업을 묶는 '서민금융그룹'을 설립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업체들이 양지로 나오기 위해 대형화ㆍ전문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세 대금업자들은 법령이 발효되면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갖가지 편법을 동원, 자금회수에 나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영세업자들이 이자율상한선 도입 전에 금리를 높여 받거나 무리하게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월 30~5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는 물론이고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대금업체들이 양지와 음지로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대금업체들은 대금업법 시행으로 국내 사채시장이 정비될 것으로 보고 한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업체들은 자본금을 늘리고 조달금리를 낮춰 상호저축은행들과 경쟁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일본 최대의 대금업체인 레이크사가 알프레드 호리에 전 제일은행장을 내세워 자본금 1,000억원의 대금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등 추가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김민열기자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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