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독촉사건의 경우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재판을 받는 사이버 재판시대가 열린다. 독촉사건이란 일정한 양의 금전,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다.
LG CNS(대표 정병철)는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자법원 구축을 위한 1단계 프로젝트로 발주한 `전자법원 및 전자파일링 종합계획 수립`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전자법원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어 내년 9월까지 1차적으로 독촉사건에 대해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을 적용한 `전자문서 파일링 시스템(ECF Electronic Filing System)`을 구축, 온라인으로 소송에서 판결까지 완료하는 사이버 재판을 도입하게 된다.
독촉사건은 지난 2001년에만도 전체 민사사건의 19%에 해당하는 50만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정보화사업을 통해 재판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과 `전자 법원`으로의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