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지상 컨설팅] 최적의 청약전략 세워라



『 정부가 최근 청약가점제를 담은 ‘주택청약제도개편방안’ 시안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기존 추첨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 새 청약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신규분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체계입니다. 청약제도의 적절한 활용은 내집마련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2일자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따라 수요자들이 최적의 청약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지상(紙上) 컨설팅’을 게재합니다.』 9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당첨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주택 소유’ 여부다. 부양가족을 늘려 점수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통장가입기간은 시간이 흐르면 높아진다. 반면 유주택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점수가 ‘0’에 머물지만 무주택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높아져 유-무주택자간 점수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30대 중반인 김모씨와 최모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씨는 부인 명의의 20평형대 아파트 1채 때문에 가점제가 적용되면 당첨 확률 자체가 희박해 지지만 집이 없는 최씨는 김씨와 10점 이상의 점수차를 보이면서 당첨 안정권에 들어서 있다. #사례1
● 부인명의 22평 집보유 1자녀둔 35세 김모씨 '중대형 청약 전략을'
유주택자로 1순위서 배제…25.7평 이하 당첨 어려워
올해 35세인 김모씨. 부인과이 사이에 딸만 한 명 둔 그는 서울 성산동 22평형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지난 2000년 가입한 청약부금이 있으며 부인 역시 2004년 가입한 600만원짜리 예금 통장이 있다. 은평뉴타운이나 수도권 신도시 30평형대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김씨의 경우를 계산한 결과 청약점수는 부양가족수 15점, 통장 가입기간 9점 등 24점이었다. 김씨는 가점이 낮은데다 유주택자로 아예 1순위에서 배제돼 전용 25.7평(85㎡)이하 주택에는 당첨이 어려워 보인다. 유주택자여서 따라서 김씨의 부금을 600만원짜리 예금으로 증액해서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주택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첨제 물량이 25.7평이하는 25%지만 25.7평초과는 50%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600만원짜리 통장은 전용 25.7~30.8평(분양 37~38평)은 물론 25.7평이하에도 청약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다만 부금 납입금액이 600만원이 안된다면 증액을 하더라도 1년간은 바뀐 평형대에 청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대주를 부인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600만원짜리 통장을 가진 부인이 세대주가 되면 별도의 증액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원은 2002년9월 이전 가입통장에 대해서만 1순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인이 세대주로 등록하면 부부 모두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례2
● 무주택자로 2자녀둔 34세 최모씨 '수도권 당첨 안정권'
시간 흐를수록 가점 올라가…유망단지 선별 공략 바람직
결혼 4년차인 최모씨(34ㆍ인천 검암동)은 2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다. 부부 모두 한번도 집을 보유한 적도 없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최씨가 가진 통장은 2003년 가입한 청약부금. 그는 송도ㆍ청라 등 주변 신도시 20평형대 아파트를 희망하고 있다. 최씨는 김씨보다 가점이 훨씬 높다. 통장 가입기간(6점)은 길지 않지만 무주택기간(10점), 부양가족(20점) 등의 점수가 높아 36점에 이른다. 이 정도 점수면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견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35점 정도면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첨 안정권으로 분석했다. 최씨는 청약을 서두를 필요도 없어 보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주택기간ㆍ가입기간 등 2개항목의 점수가 계속 올라간다. 유망 단지에 선별청약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청약저축으로 변경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금물이다. 부금과 저축은 가입기간을 유지한 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은 예치금액과 납입횟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이미 안정권에 든 부금 통장을 포기하고 저축으로 갈아타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주변 청약 유망지 가운데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은 송도국제도시다. 인천 지역에서도 가장 유망지역으로 꼽히는데다 택지지구가 아니어서 공급물량 전체가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돼 당첨확률도 높다. [도움말=내집마련정보사 www.yesapt.com] ●청약가점제 문답풀이
부모님 1년전에 주소 합쳤다면 3년안돼 부양가족 인정 못받아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는 가점제 적용방안에 대한 청약 예정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청약가점제에 대한 의문점을 문답으로 엮었다. -부모님이 2000~2003년까지 3년간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등재돼있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이후2006년1월부터다시 본인의 주민등록으로 합쳤는데 이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직계존속은 3년이상 ‘연속’해서 부양해야 하므로 이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 -결혼해서 부인과 아들이 있고 부모를 모시고 산다. 세대주가 부친인데 본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 수는 몇 명인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부양가족 점수를 높일 수 있나. ▦직계존속은 세대주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인과 아들 2명만 인정해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세대주로 등록하면 부양가족 수는 4명으로 는다. ※ 서울경제신문은 9월 시행예정인 청약가점제와 관련된 독자 여러분의 상담을 받아 지상으로 컨설팅해 드립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독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e-메일(dhchung@sed.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