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아이템을 매매한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압류한 조치에 대해 이용자와 회사가 2년째 벌인 법적 분쟁에서 회사측이 압류를 풀어주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차모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조정이 성립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을 비롯한 유사사건 소송이 다수 제기됐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이 그동안 아이디를 압류당한 수천명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차씨는 지난 2004년 현금 44만원을 주고 아이템을 구입한 후 또 다른 아이템을 구매 하려다가 엔씨소프트 측으로부터 적발당했다. 회사측은 당시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한 약관에 따라 차씨의 계정을 영구 압류했으며 차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측은 “차씨 외에 계정을 영구 압류당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템거래로 계정이 압류된 이용자는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측은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템거래 적발시 아이디를 영구 압류한 리니지의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측은 지난 4월부터 “1회 적발시 30일 정지, 2회 적발시 영구압류”로 바뀐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관 개정이전에 가입해 이를 위반한 가입자는 아이디를 영구압류조치를 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