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4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에, 강 의원은 오후 1시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소환대상 의원 중 최규식 한나라당 의원만 출석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강 의원은 약 1,000만원을 각각 후원회 계좌로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4월9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측은 작년 3월부터 청목회와 이메일로 입법 초안을 주고받는 등 수시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강 의원은 작년 8월 청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 간부들과 접촉했을 당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조진형·유정현·권경석 등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했으며, 아직 소환조사를 못한 최규식 민주당 의원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일부 혐의점이 드러난 의원들을 이르면 다음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물론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