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출범계획 차질

노동부, 설립신고서 또 반려

노동부가 24일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또다시 반려했다. 이에 따라 연내 법내 노조로 출범하려던 전공노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이날 전공노가 지난 21일 노동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노조법 12조3항에 의거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신고서 반려 사유로 ▦양성윤(위원장)을 제외한 해직자의 조합원 여부가 소명되지 않은 점 ▦규약 전문 및 사업 내용 중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향상' 등 관련 내용이 보완되지 않은 점 ▦규약 제정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조합원 수 및 산하조직 누락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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