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이 학교를 설립한 종교재단의 선교활동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했던 강의석(서울대 법대 재학)씨가 모교인 대광고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허용되나 학교 안에서는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의 교육권 내지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서울시교육청의 감독 책임을 물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