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기업이 컨테이너와 지게차를 구입하거나 창고를 지을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다. 또 물류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비도 세액공제를 받는 등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돈을 빌려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되면 보유 기간중 지급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ㆍ법인ㆍ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물류자산을 현행 컨베이어와 팔레트 등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외에도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운반장비ㆍ지게차ㆍ창고ㆍ물품보관용 탱크시설로 확대된다. 또 물류관련 직업훈련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돼 준비금 단계에서는 매출의 3%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할 수 있고 실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환경ㆍ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3%) 대상에 도시가스사고 예방장비와 복구장비ㆍ가스배관 전산구축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7%) 범위를 장애인용 자동출입문과 작업대ㆍ계단ㆍ관람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도 고쳐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산업단지내 토지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비처리해주기로 했다. 현재 법인이 나대지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5년 동안 개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면 손비 처리할 수 없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유예 기간중 지급한 이자를 손비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난 6년째 수용될 경우 1년 치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승선(乘船)수당이 비과세(월20만원)되는 선원의 범위를 선장까지 확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공단등이 지출하는 훈련사업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