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 거의 원칙적 허용 과당매매는 엄격히 제한

[일임매매 외국에서는…]

포괄적 일임매매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미국은 고객이 서면에 의해 동의의사를 표명한 경우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대신 고객계좌의 자금 및 성격에 비춰 매매빈도가 과다한 경우에는 사기조항이 적용돼 증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과도한 매매회전을 사후 감독, 예방해야 하는 책임 역시 지게 된다. 또 뮤추얼펀드의 경우 연간회전율이 2.2 이상이면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주식의 회전율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고 회전율을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영국과 홍콩도 고객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계약이 성사되면 일임매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과당매매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증권사에 내부 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홍콩의 경우 고객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행위기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규범적 제도도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포괄적인 일임매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업무로 행하는 경우 또는 증권업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없는 것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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