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 초부터 주민등록등본 같은 민원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등 각종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14개 은행들이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달 초 이들 은행을 행정정보공유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행정정보공유 대상기관으로 확정되면 행정정보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등 각종 금융 업무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명민원 요구는 전체 민원서류 발급 수요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행안부의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도입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12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환은행도 지난 4월 말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IT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도 고객 편의를 위해 행정전산망과 은행 계정시스템, 창구단말시스템 등을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도 정부의 행정정보공유 대상기관 지정 후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공동 이용 중인 42종의 행정정보를 8월까지 66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