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돼온 지방공기업 15곳이 조건부 청산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영진단위원회 심의에서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15개 지방 공기업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2003년 설립된 청도공영사업공사에는 올해 말까지 사업목적인 소싸움경기를 제대로 열지 못하면 청산하도록 했다.
또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2002년 설립 이후 적자가 발생하고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들어 올해 영업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토록 했다. 리조트 회원권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조직ㆍ인력 감축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연내 조직 통ㆍ폐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원을 인사조치토록 했다. 서울 강서구, 경기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 통합 및 인력 충원방식 개선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는 삼척ㆍ보령ㆍ하남ㆍ남원ㆍ거창의 상수도 관련 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행안부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이들 공기업과 지자체에 대해 1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한 뒤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