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과세주식형 신탁' 도입추진
만기 2년, 주식 장기투자 원칙
은행들이 신탁업무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주식형 단위신탁' 등 신상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형 신탁의 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상했던 신탁 운용 수수료 면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신상품 도입과 자산운용상의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작업을 통해 '비과세 주식형 신탁상품 도입안'등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비과세 주식형 단위신탁'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에 장기간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품.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이 상품의 만기를 2년으로 설정했으며 은행 자율로 일정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채권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은행권은 특히 주식형 신탁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이 상품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은행 신탁담당자는 "이 상품이 도입돼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할 경우 침체상태에 있는 주식시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들은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원금 손실을 입고 있는 단위형금전신탁에 대해 고객들의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신탁 운용수수료 면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보수 체계조정을 추진했으나 신탁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감독당국의 지적에 따라 종전대로 수탁자산의 1~1.5%의 수수료를 계속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금전신탁의 자산운용비율 및 동일인한도 확대 등의 자산운용상의 규제완화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박태준기자
입력시간 2000/11/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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