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군단위 통합 추진

재정개선 위해 조합 500여개로 감축

농림부는 부실화된 농협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 단위로 설립돼 있는 농협을 군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협의 합병을 제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조합원의 합병 의결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농협의 광역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읍면 단위로 설립된 농협을 군 단위에 1개만 설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대로 합병이 추진되면 1,300여개가 넘는 농협이 500여개로 대폭 감소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또 “기존의 농협 합병촉진법안이 지난해 말 종료된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농협법에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합병의 의결조건을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2로 엄격하게 했던 것을 앞으로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농협의 부실책임을 조사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자율합병을 시도하는 조합에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 없는 지역축협의 조합을 인근 축협과 합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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