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도시 개발 호재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송파구 거여ㆍ마천동 등 8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거여ㆍ마천동, 마포구 상암ㆍ성산ㆍ공덕ㆍ신공덕ㆍ도화동, 성동구 성수ㆍ옥수동, 동작구 본ㆍ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ㆍ금정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지난 1개월 동안 1.5% 또는 3개월 동안 3%나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및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지분을 거래할 경우 15일 내에 실거래가를 관할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기존보다 40~60% 가량 늘어난다.
예를 들어 송파구 거여동 금호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취득ㆍ등록세액이 기존 903만원에서 신고지역지정 이후에는 1,496만원으로,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35평형은 기존 918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오른다.
이번에 8개 지역이 추가 지정됨으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22개로 늘어나게 됐다.
실거래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에는 매도ㆍ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