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추가시험이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내년 5월22일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추가시험 일정을 5월22일로 확정했다"면서 "조만간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열어 일정을 최종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제15회 시험의 연장선 상에서 실시하는 추가시험이기 때문에 11월 정기시험(제16회)은 그대로 실시된다.
이번 추가시험에는 제15회 시험 불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1차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된다.
수험표는 제15회 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재교부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은 난이도 조절 실패로 합격률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