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ㆍ청으로 나뉘어져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또 농ㆍ축ㆍ수산물, 가공식품 생산ㆍ유통업자는 해당 식품이 유해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즉각 회수할 수 있는 추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식품안전관리를 (농림부 등) 공급자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뒤 “소비자 안전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식품안전관리기본법 제정도 올해 과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제품과 농ㆍ축ㆍ수산물 등에 잔류하는 위해물질 허용치, 표시기준과 관련한 농림부ㆍ해양수산부 등의 업무ㆍ조직이 식품안전관리 부서인 식약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영국ㆍ미국의 광우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농무부 등 식품생산부서가 안전관리업무를 함께 맡으면 발병 사실을 숨기다 상황을 악화시킨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는 농ㆍ축ㆍ수산물과 유제품, 일반 가공식품, 학교급식, 먹는 물 등에 따라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식약청), 교육부, 환경부, 국세청이 나눠 맡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식약청이 내실있는 위해식품 단속 및 바이오기술(BT) 신약의 신속한 상품화 지원 등을 위해 200명의 인력보강을 건의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안전과 BT산업 육성을 위해 상반기중 1순위로 검토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웅재기자, 박동석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