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인하 '삐걱'

전산시스템 미비로 첫날 혼선… 금감원 "이달말까지 보완"

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체감식(CDSC) 판매보수 인하제도가 전산시스템 미비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마다 다른 시스템으로 인해 투자기간 계산법이 제각각 이어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자기간이 길수록 판매보수 부담이 낮아지는 체감식 판매보수 인하제도가 시행됐지만, 판매사 전산시스템에 따라 같은 펀드라도 다른 판매보수를 부담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펀드를 전액 해지해도 계좌가 폐쇄되지 않고 남아, 같은 펀드에 다시 가입할 경우 예전 가입기간이 자동 합산된다"며 "이 경우 장기투자가 아니더라도 체감식 판매보수 인하대상이 적용되면서 판매보수 부담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A펀드를 3년 만에 해지했다가 1년 뒤 다시 A펀드에 가입하면 4년 차 고객이 되면서 가장 낮은 판매보수율 1%를 적용 받는 것이다. 반면 일반 은행에서 A펀드에 가입했다 해지한 고객의 경우 해당 기록이 아예 삭제돼 재가입 시 신규 가입자로 분류되면서 1.5%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역이용할 경우 여러 펀드에 소액만 가입했다가 4년 뒤 투자하면 판매보수 혜택을 받는 장기고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6일부터 모든 펀드에 대해 CDSC 방식이 전면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은행과 일부 증권사는 아직 전산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증권사의 경우 펀드 해지에 따른 가입기간 산정방식 시스템이 회사마다 달라 이달 말까지 보완을 거쳐 10월 초중순까진 완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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