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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이치코오스 상대 의결권행사 가처분 취하
입력
2010.06.14 13:36:49
수정
2010.06.14 13:36:49
제이에이치코오스는 자사를 상대로 한 홍덕림 외 1인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0카합 1788) 사건이 취하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원고인 홍덕림씨가 본건 신청을 전부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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