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창록 율촌 대표변호사

“앞으로 더 잘하라는 취지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에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50) 대표변호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우 변호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조세전문 변호사다. 이번 수상은 그가 25년 동안 국내 조세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난 79년 이래 `세금`을 전공으로 삼았다. 14년간 김&장에서 근무한 후 92년 우창록법률사무소를 열면서 이의 실현을 조직화했다. 법률사무소를 조세전문으로 발전시켰으며 지난 97년 법무법인 율촌으로 전환, 조세에 관한 법률자문과 소송에서 국내 대표적인 로펌으로 만들었다. 현재 변호사 69명이 소속돼 있으며 공정거래ㆍ인수합병(M&A) 및 금융쪽으로도 전문분야를 확대했다. 개인적으로는 99년부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조세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세법연구회의 부회장으로서 세법학 발전에 노력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출강해 조세전문가 양성에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세금문제는 까다롭게 생각한다. 규정자체도 애매한 것이 종종 있다. 도우미가 필요한 이유다. 그는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세법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런해야 한다”며 “바뀌는 규정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 이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분야가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직 불분명하고 행정 편의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 누적된 것을 고치는 데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가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다. 최근 활발이 논의되고 있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법 자문시장만 개방한다고 하지만 외국법 자문과 한국법 자문을 구별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며 “둑이라는 것은 한번 새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질 수 있다.”지금부터라도 개방을 전제로, 개방됐을 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다. 우 변호사는 경주문화종합고ㆍ서울대 법대를 거쳐 74년 사시 16회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UC버클리 법대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가 설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추진위원회`에 법조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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