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끌어 모은 뒤 게임아이템을 불법 수집 판매한 업체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판매 사업을 미끼로 263억원을 투자 받은 뒤 '게임아이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템을 불법 매매하는 방식으로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유사수신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게임아이템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39)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투자자 유치에 관여한 6명을 약식 기소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총책임자 이모(39)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아이템 자동 습득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피라미드 방식으로 1,700여명으로부터 모두 263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들은 모은 자금으로 서울과 부산, 창원 등 전국 12개 지역에 작업장을 설치한 뒤 '게임아이템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불법 채집하고 다시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만든 게임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게임 캐릭터를 조종해 24시간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획득하는 소프트웨어로 게임업체 대부분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금을 모았지만 당초 기대보다 아이템 판매 실적이 저조해 배당금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자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가 크게 늘어 인터넷 게임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면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